도시정비법상 시·도 조례의 의미
도시정비법상 시·도 조례의 의미
현행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2)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를 “시ㆍ도조례”라 한다.
이 조항은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종전 “시·도 조례”로 규정되었던 것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개정되었고, 그 개정이유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개정 권한을 이양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은 제2조 제3호 다목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를 '시·도 조례'라고 약칭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례가 경기도 조례의 하위 규범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조례가 경기도 조례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 1. 18. 선고 2018누52473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두34326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자체 도시정비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