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공급규정이 의무규정인지
재개발재건축 2주택(1+1) 공급이 의무인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에서는 1주택을 공급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7호에서는 1주택 공급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
이때,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의 규정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2주택등 공급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2주택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에게 1주택만을 공급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은 “도시정비법은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제76조 제1항 제6호), 다만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가격9)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르면 1인에게 1주택만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고, 1인에게 2주택을 분양하는 것은 예외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5614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하여 2주택을 분양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들이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에 반하여 종전자산가격의 범위를 초과하면서까지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24. 12. 6. 선고 2023구합61332 판결).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르면 분양신청기간에만 분양신청을 받고, 1인에게 1주택만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양신청기간 경과 후 이미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변경 기회를 부여하거나 1인에게 2주택을 분양하는 것은 예외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종전과 달리 평형변경 신청에 관한 제8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을 삭제하였고, 공람의견서 양식에서도 평형변경에 관한 항목을 삭제하였으므로, 2차 공람절차에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변경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2차 공람절차에 이르러 한 2주택 분양신청에 대하여 일반분양절차 등 정비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분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의 거부행위는 관련 법령이 정한 피고의 재량권 행사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56142 판결).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참고
[법무법인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