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기여 개발이익은 종전 대지지분 비율로 배분이 타당
재건축 상가 기여 개발이익은 종전 대지지분 비율로 배분이 타당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69701 판결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상가건물의 대지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가조합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상가기여 개발이익의 배분 방법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균형과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상가와 조합 합의문
- 전 문
이 사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피고와 상가재건축위원회가 협상을 지속하였으나 독립필지인 획지3의 면적확대와 신축(계획) 상가규모(면적)가 기존 상가의 대지지분 기준(기부채납 면적, 현금청산 상가조합원 대지면적 제외) 사업시행계획(용적률 등)을 적용한 규모(면적)에 미달한 면적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사업시행인가가 지연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피고와 상가재건축위원회는 기 고시된 정비계획의 획지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해 피고와 상가재건축위원회는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 아 래
8. (관리처분) ① 피고는 상가조합원의 상가 분양방법, 권리가액산정 및 분담금 산정 등 상가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상가재건축위원회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상가조합원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기존 상가의 대지면적과 신축 상가에 제공되는 대지면적의 차이[상가기여 대지면적 = 기존 상가의 대지면적(기부채납비율 해당 대지면적과 현금청산 상가조합원의 대지면적을 공제한 면적) - 신축 상가에 제공되는 대지면적]에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상가를 신축할 수 있는 용적률을 활용하여 아파트를 신축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하 ‘상가기여 개발이익’이라 한다)은 상가 소유 조합원에게 귀속하며, 개발이익 산정 등 세부사항은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상호 합의한 바에 따른다.
③ 피고와 상가재건축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을 반영하여 수립한 상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합의하여 결정한 후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관리처분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0. (기타)
⑤ 이 사건 합의 제8조 제2항에 따라 상가 소유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상가기여 개발이익’은 91,000,000,000원으로 확정한다. 피고는 상가기여 개발이익 중 150억 원을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후 50일 이내에 상가재건축위원회에 선지급한다.
⑥ 이 사건 합의 제8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상가재건축위원회는 상가기여 개발이익의 배분 및 사용, 개별상가조합원의 비용부담, 개발이익의 관리 등에 관하여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상가 소유 조합원 중 상가재건축위원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조합원이 상가재건축위원회에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기존 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3. 원고들의 주장 요지
상가기여 개발이익은 상가조합원들 소유의 대지지분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은 상가기여 개발이익을 상가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비율로 배분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조합원들 사이의 균형과 형평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조항 부분은 위법하다.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