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국공유지 반대급부 취득 부동산 취득세 면제 안됨
도시개발사업 국공유지 반대급부 취득 부동산 취득세 면제 안됨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단61540 판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은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면세를 규정한 것이므로,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반대급부로 취득한 것에 불과한 쟁점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결국 이는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과세에 대하여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사업시행자가 그 반대급부로서 취득하는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에 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2)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다시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일정 시한까지 감면하는 규정이다. 즉,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특례조항으로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국가등으로부터 그 반대급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의 문언으로 볼 때,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닌 쟁점 토지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위와 같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의 면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2018. 12. 24.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인 2019. 1. 1. 이전이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제11조에 따라 종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과 면제 시기 또는 범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이외의 감면요건은 동일한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은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나)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제177조의2 제3항은 위 1항의 적용 여부와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23조에 의하면, 제177조의2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제177조의2 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은 적용되지 않아, 결국 원고는 무상으로 귀속받은 쟁점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토지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다) 원고는 쟁점 토지에 관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면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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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