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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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시기

법무법인 강산 0 624

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시기

 

서울행정법원 2024. 5. 8. 2022구단73331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원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VS 피고 : 사업시행인가일)와 신축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위한 보유기간에 통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2022구단73331)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인바,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인가 이외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아야 비로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즉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양도 당시 적용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역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임을 전제로 삼고 있다. 반면 피고가 예비적 주장과 관련하여 언급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5조 제16항과 개정 전/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및 부칙<대통령령 제18044, 2003. 6. 30.> 1, 부칙<대통령령 제18850, 2005. 5. 31.> 4항은,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였을 경우에나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진 날과는 다르게 별도로 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종전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기준일에 해당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0. 8. 24.) 이전에 이미 종전 아파트를 취득한 이상, ‘부동산으로서의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055369 판결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당시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규율이 없어 관리처분계획을 거칠지 여부가 재건축조합의 자율에 맡겨졌고(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역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었다),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들의 상당부분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에 기초한 재건축사업이 문제되는 본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은 재건축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업내용(가령 조합원의 확정, 주택이나 복리시설의 규모ㆍ배치와 배분기준, 잉여건물의 처분방법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승인하는 처분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이 있어야 비로소 구건물의 철거와 신건물의 착공 등 재건축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던 점,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재건축대상인 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등기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가입을 할 수 없고 종전의 토지 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 20055369 판결 사안에서의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 있어서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조합원입주권으로서의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아파트의 취득 당시 원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두 번째 괄호 부분에 기대어 일체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과세논리는 그 자체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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