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조합원 선정해서 분양신청해야 한다.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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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1 21:33
상속등기 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조합원 선정해서 분양신청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4. 4. 26. 선고 2023구합863 판결
재개발조합 분양신청 당시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서 대표조합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 분양신청만이 적법한 분양신청이고, 단독으로 분양신청한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이후 상속재산분할등기를 마쳐 단독상속권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단독 분양신청에는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결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법무법인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