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정안 주요내용(국토부와 비교하여)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정 주요 내용(국토부안과 비교)
1. 적용범위
□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2024. 3. 15.) 및 동 기준을 공공지원 대상사업 뿐 아니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등이 시행하는 사업에도 적용토록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는 등 시공자 선정 및 공사계약 관련 제도를 개선함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일부 조항 변경 및 추가
①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요구(국토부는 품질사양서) (제2조제11호)
② 검증기관에 한국부동산원외에 SH공사 추가 (제2조제12호)
③ 실착공일 국토부는 협의, 서울시는 “이주가 완료된 날로부터 00일 이내” (제7조제2항)
④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 의무화, 최종 검증은 입주 1년 전에 착수 (제8조의2)
⑤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 (제22조의4제4항)
⑥ 지질상태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명확히 규정(상이 발견시 즉시 보고 → 0일 이내에 금액조정 증빙서류 제출, 공사지연시 수정예정공정표 제출) (제25조)
⑦ ★증액계약의 사전신고 (제26조의2)
- 증액 요청하려면 공공지원자에게 신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⑧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분쟁발생 시 (제47조제3항, 제4항)
- 국토부 제47조제3항(공사중단 조항)은 오히려 조합에 너무도 불리함, 최고 독소조항임
- 착공지연 및 공사 중단 봉쇄
⑨ 조합이나 시공자는 공공지원자에게 조정신청 가능, 코디네이터 파견 등 (제60조제4항)
2. 주요 내용
(1) 조합임원 연대보증 폐지
○ 구 계약서에는 첫페이지 개요 뒷부분에 조합임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삭제
(2) 시공자가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공사비도 시공자 부담 명시 (제6조제3항제18호)
○ 과거에는 입찰제안서에 기재한 후에 계약서에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시공자들이 부담 안함, 이러한 폐단을 근절
○ 입찰제안서도 계약의 일부임을 간접적으로 표현
(3) 입찰방법 (제6조)
○ 시공자 선정에 앞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5조에 따른 기본설계도면에 준하는 설계도면을 준비하고, ①내역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 ②총액입찰 후 선정된 시공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입찰유의서에 “시공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00일 내 산출내역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함”을 명시해야 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4) ◆공사비 검증 (제8조의2) (서울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