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의 법적효력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의 법적 효력
서울행정법원 2009. 4. 30. 선고 2007구합26278 판결
(나) 한편,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항, 제2항은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이라는 표제 아래 도시정비법 제13조에 의하여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관할구청장에게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되, 토지등 소유자가 제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래 정비구역지정이 관할관청의 독자적 판단에 맡겨져 있음에 따라 관할관청이 정비구역지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하더라도 그러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관할관청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바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정비구역지정 여부에 관한 관할관청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고, 그 문언상으로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한 점,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별표1]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신청을 시장 ·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지정신청을 위하여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구역지정 신청권을 부여하거나 시장 · 군수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입안 제안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시장 ·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이나 그 밖에 시 ·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당해 구역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0조 [별표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뿐이다), 정비구역지정은 관할관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관할구청장에 대한 정비구역지정입안 제안은 정비구역지정 신청권자인 관할구청장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 관할구청장에 대하여 그 이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거나 관할구청장이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비록 동작구청장의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이 무효이고 추진위원회의 동작구청장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입안 제안이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항 소정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지정 입안 제안의 의미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100813 판결 [건물등철거] 확정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안 제안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에 대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신청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 입안권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입안 제안은 그 자체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지 않는다. 이 사건 입안 제안에 일정한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입안 제안의 철회 역시 별다른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389조 제2항을 근거로 이 사건 입안 제안 철회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법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5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15.>
②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계산 방법 등은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2.4.15., 2022.12.30.>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법무법인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