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시 필로티 수직증축 포함 여부
아파트 리모델링 시 필로티 수직증축 포함 여부
1. 실무 현황
- 지금은 필로티 안한다.
- 문제는 기존 필로티 추진단지이다.
- 안전진단 여부가 큰 차이이다.
2. 법제처 유권해석
법제처 유권해석은 리모델링은 수직증축이든 아니든 모두 법 제68조제2항 등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국토교통부 -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23-0403, 2023. 7. 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서는 “리모델링”의 하나로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를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단서), 「주택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함)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 신청이 있거나 안전진단 결과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공동주택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고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라 함)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는지? 나. 「주택법」 제68조제4항 전단 및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주택법」 제68조제4항 전단 및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는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됩니다. |
3. 국토부 대응
주택정비과-5579(2023.8.30.)호로 1층을 필로티로 전용하고 최상층을 1개층 증축하는 경우에도 주택법 제46조제1항본문 이하의 규정(안전진단, 안전성 검토 등)등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다만, 이미 기존 유권해석(주택정비과690, 2020.2.19.)에 따라 이미 조합설립을 인가받아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형리모델링을 추진하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별로 사업의 인허가 및 심의 과정에서 해석 대상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안전 확인 절차를 시행하되 필요로 하는 경우 안전성 검토, 구조 심의 등의 적합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검토 시행할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의 안전 확인 과정에서 전문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자문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각 자자체에 안내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공동주택지원과-18365(2023.10.16.)호로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법 제68조제4항 전단 및 제69조제2항 등에 따른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치구에 안내하였다.
4. 결론
결국 서울시는 필로티 설치 후 최상층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도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용인시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같은 입장일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법제처 및 국토부 유권해석이 나온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리모델링시 안전진단을 완화하여 줄 공무원은 없을 것으로 본다.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한다.]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