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리모델링 증축시 부대복리시설(상가)대지지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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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리모델링 증축시 부대복리시설(상가)대지지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법무법인 강산 0 575

아파트리모델링 증축시 부대복리시설(상가)대지지분만큼을 해당 용적율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1. 문제의 제기

 

주택법 제11조에 의해 설립인가 받은 리모델링조합은 동법 제2조제25호나목에 의하여, 소위 국민주택규모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5미만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의 40%까지 증축이 가능하지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평형은 주거전용면적의 3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다.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증축범위

대상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증축범위

1) 전용면적(세대당 면적)

- 85미만 : 40% 이내

- 85이상 : 30% 이내

2) 세대수 :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전용면적 증가 총면적 내에서 가능)

3) 수직증축 : 14층 이하 2개 층, 15층 이상 3개 층 이내(, 건축 당시 구조도 보유 필수)

 

주택법 제2(정의)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대수선(大修繕)

. 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주택법시행령 별표4 [2. 허용행위]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

1)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지난 복리시설로서 공동주택과 동시에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증축은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증축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된 경우는 주택의 증축 면적비율의 범위 안에서 증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이하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들과 아파트소유자들이 하나의 지번으로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리모델링조합의 전체 용적율이 10만평이고, 그중 상가는 5천평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에서 리모델링조합은 위 주택법 제2조제25호나목의 적용을 주장함에 있어서, 전체 10만평의 30%3만평( 또는 3만평에서 상가증축가능부분인 상가면적의 10%500평을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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