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불가, 대의원은 가능
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법제처 23-0871, 2023. 10. 17., 민원인]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의 하나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에 따라 조합(각주: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 인가된 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시행한 재개발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재건축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건설된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전제함.)의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구성하려는 경우, 그 조합의 대의원(각주: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조합장이 아닌 경우를 전제함.)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조합의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가목),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나목), 주택관리업자(다목) 등으로 규정하고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입주자등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없고, 사업주체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인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때의 관리주체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라 할 것인바,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조합은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른 ‘관리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관리주체인 경우, 그 조합의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각주: 법제처 2020. 11. 19. 회신 20-0500 해석례 참조), 그 조합의 ‘대의원’이 같은 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바, 이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취지, 조합 대의원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 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각주: 법제처 2013. 9. 17. 회신 13-0411 해석례 참조)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21. 7. 20. 회신 21-0420 해석례 참조)이므로, 조합의 대의원인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