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제시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방법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제시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방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2의2에 의하면 정비계획에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합설립 이후에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어서, 조합이 변경된 정비구역에 따르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것도 동법 제45조에 의하여 반드시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제시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예비비 범위내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받아서 선정해도 되는 것인지요?
(참고로 동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의한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은 종전/종후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을 말하는 것이지 추정분담금 등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어 질의를 합니다)
◆2023-12-05 15:02:40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관련
(2) 답변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제4호에서,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관련하여 개별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항 또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044-201-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