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부동의자도 분양신청기간내에 동의하면 조합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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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부동의자도 분양신청기간내에 동의하면 조합원임

법무법인 강산 0 378

조합설립부동의자도 분양신청기간내에 동의하면 조합원임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232369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철회한 을 상대로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이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 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조합의 정관에서 사업 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매매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되지 않아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도,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판결이 확정되어 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조합에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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