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관리처분이 변경되면 기존 관리처분 효력 상실
실질적으로 관리처분이 변경되면 기존 관리처분 효력 상실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2누56571 판결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9799 판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변경된 내용, 변경 원인 및 정도, 당초 관리처분계획과 사이의 기간,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유효를 전제로 이루어진 후속행위의 내용 및 진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변경된 내용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 등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제15 내지 20,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이루어진 2차례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반영된 점, ② 사업시행기간이 당초 48개월에서 96개월로 상당기간 늘어났고,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변경 등으로 약 420억 원의 공사비가 증가되어 전체 정비사업비가 약 648억 원 증액되었으며, 건축설계도 변경되었던 점, ③ 보류지 배정 등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및 종전자산 변동이 있었고, 정비사업비 증가에 따라 일반 분양가를 상향하게 되어 수입 내역도 변경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에 따라 변경된 위와 같은 내용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 등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에 의하여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는 원고로서는 위 관리처분변경계획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
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피고는 정비사업비가 648억 원 증액되었으나 일반분양가의 상향으로 예상 수입액 역시 비슷한 규모로 증가되어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액이나 비례율에는 변동이 없는 이상 실질적인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비례율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분양가 상승에 따라 일반 분양이 실패하여 그로 인한 수입 감소와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될 여지도 상당한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의 변경내용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들어맞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