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리모델링자금보증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추진위, 조합,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시공자, 판례, 현금청산자, 도시개발환지방식, 기타, 도시개발수용방식

홈 >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리모델링자금보증

법무법인 강산 0 555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리모델링자금보증

 

HUG 리모델링자금보증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비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보증금액은 이주비대출원금, 부담금대출원금, 사업비대출원금이다.

 

◆HUG 리모델링자금보증은 리모델링 행위허가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한도

-이주비보증 : 조합원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

-부담금보증 : 조합원 부담금의 70%

-사업비보증 : 단위사업 총 사업비의 50%

 

◆사업비대출보증 시공자요건

-신용평가등급이 CCC+등급 이상

-고객 상시 모니터링 결과 경보등급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책임준공 의무 부담

 

◆보증료율은 이주비는 0.304%, 부담금은 0.150%, 사업비는 1등급이 0.427%이고, 5등급이 0.858%까지 부과된다.

 

◆보증금지 요건

-보증심사 결과 심사평점표의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이주비·부담금대출보증의 경우 60점 미만)

-보증신청 당시 조합설립인가, 행위허가 등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으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주무관청을 소송당사자로한 행정소송이 아닐 경우는 제외)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속임수에 의하여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타 보증함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한다]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0 Comments
제목

상담신청하기

메일문의하기

CS Center


월-금 : 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