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리모델링자금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리모델링자금보증
HUG 리모델링자금보증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비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보증금액은 이주비대출원금, 부담금대출원금, 사업비대출원금이다.
◆HUG 리모델링자금보증은 리모델링 행위허가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한도
-이주비보증 : 조합원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
-부담금보증 : 조합원 부담금의 70%
-사업비보증 : 단위사업 총 사업비의 50%
◆사업비대출보증 시공자요건
-신용평가등급이 CCC+등급 이상
-고객 상시 모니터링 결과 경보등급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책임준공 의무 부담
◆보증료율은 이주비는 0.304%, 부담금은 0.150%, 사업비는 1등급이 0.427%이고, 5등급이 0.858%까지 부과된다.
◆보증금지 요건
-보증심사 결과 심사평점표의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이주비·부담금대출보증의 경우 60점 미만)
-보증신청 당시 조합설립인가, 행위허가 등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으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주무관청을 소송당사자로한 행정소송이 아닐 경우는 제외)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속임수에 의하여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타 보증함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한다]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