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당선무효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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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당선무효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기간

법무법인 강산 0 423

조합장 당선무효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기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6.자 2023카합20189 결정

 

1. 사안의 개요

 

–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조합장에 대하여 당선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아 당선 공고일로부터 약 30일이 지난 후에 당선무효 결의를 한 사안

 

2. 쟁점

 

-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후보자의 당선무효는 5일 이하의 기간 내에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5일의 기산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그 기산점이 문제되었음

 

3. 판단

 

– 조합장의 위치,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 조합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당선무효 결의는 “당선 공고일”로부터 5일 이하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이를 도과하여 당선무효 결의를 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하여, 당선무효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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