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지연으로 임대사업자들의 사용수익권 행사에 수인한도를 넘는 제한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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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지연으로 임대사업자들의 사용수익권 행사에 수인한도를 넘는 제한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법무법인 강산 0 418

정비사업 지연으로 임대사업자들의 사용수익권 행사에 수인한도를 넘는 제한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나2011740 판결 [손해배상(기)]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행하는 등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27103 판결 등 참조).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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