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 선임결정 이후 새 조합장 선임시 후속조치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추진위, 조합,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시공자, 판례, 현금청산자, 도시개발환지방식, 기타, 도시개발수용방식

홈 >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 선임결정 이후 새 조합장 선임시 후속조치

법무법인 강산 0 882

재개발·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 선임결정 이후 새 조합장 선임시 후속조치

 

1. 쟁점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 후 그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 조합장이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또는 제3자가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조합을 대표할 수 있고,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 된 종전 조합장은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대판 2000. 2. 22. 선고 99다62890).

 

그렇다면 새로이 선임된 조합장이 적법하게 대표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가 쟁점이다.

 

2. 사안의 해결

 

일반론에 의하면 가처분의 채무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임기까지 만료된 채무자가 새 임원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가처분취소소송을 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판례는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법인 등은 그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97. 10. 10. 선고 97다27404).

 

또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직무대행자 역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판례는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부동산의 양수인이 가처분 취소신청을 한 사안에서, 가처분목적물의 양수인은 가처분의 대항을 받는 이른바 가처분절차에 있어서의 소송상태가 반영, 부착된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고(대판 1968. 1. 1. 선고 66다842), 학설도 가처분목적물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위 66다842 판결을 근거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발령된 이후 새로 선임된 대표자나 이사는 가처분채무자의 대표자나 이사 지위의 특정승계인으로서 직접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므로(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Ⅴ. 보전처분. 482 내지 484), 새로이 선임된 조합장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0 Comments
제목

상담신청하기

메일문의하기

CS Center


월-금 : 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