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형주택은 임대주택이다. 43
재건축 소형주택은 임대주택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일정한 경우 의무적으로 건설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도록 정하여진 소형주택에 대하여 행정청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본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6. 4. 선고 2020구합80639 판결
주 문
1. 피고가 2020.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51,702,00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분양하는 임대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은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이고, 원고가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것은 ‘임대주택을 분양’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 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