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선정 정비회사 조합 포괄승계 가능 여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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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선정 정비회사 조합 포괄승계 가능 여부 76

법무법인 강산 0 476

추진위원회 선정 정비회사 조합 포괄승계 가능 여부

 

가. 긍정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2827 판결 시정명령처분 취소의 소

원고 하가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 1명, 피고 전주시장 : 확정

00정비회사를 선정하는 추인 안건이 추진위원회 승인 후 주민총회에서 의결되고, 이를 기초로 추진위원회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춰보면, 단지 추진위원회 승인 전 정비회사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고 해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시정비법은 ‘정비회사의 선정 및 변경’을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① 당시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법 제44조에 따른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운영규정 제6조는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회사의 선정은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로 규정돼 있는 만큼 이를 두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승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00조합 정관은 “조합설립 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 시행에 관해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정비회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관계 법령 및 조합 정관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의 정비회사 선정을 강제하고 있지 않은 만큼 추진위원회가 정비회사를 선정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한데, 정비회사 선정 및 변경을 위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6호와 조합 정관 제14조는 ‘추진위원회가 정비회사를 선정하지 않았으나 이후 조합이 정비회사를 새로 선정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적절한 점, ⑤이 사건 계약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⑥창립총회의 승계 결의만으로 부족하다면 조합이 다시 총회를 개최해 이 사건 계약의 포괄승계 여부 등을 의결할 수 있는 만큼 새로 정비회사를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고, 조합에게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부정 판결

추진위 선정 정비회사 조합 승계 안됨

서울고법 2022. 6. 22. 선고 2021나2043911 판결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상고

甲 주식회사가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위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甲 회사의 정비업자 지위는 향후 설립될 조합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조합설립 이후 총회에서 정비업자를 다시 선정한다.’는 취지로 의결한 후, 乙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하자, 甲 회사가 乙 조합을 상대로 여전히 위 용역계약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되는데, 이때 추진위원회가 부담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이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는 점,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및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되는 점,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자신의 업무들을 대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관계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위임의 성질을 가지는데,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를 전제로 하여 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대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는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하는 점,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업무는 준별되므로 조합이 자신의 업무를 위탁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그 위탁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조합의 업무이고, 이것이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포함된 조합의 업무에 관한 부분을 위탁하는 내용은 추진위원회가 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자신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여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따라서 위 사항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설립 이후 乙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甲 회사가 위 용역계약에 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재건축재개발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선정 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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