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박대한씨는 단독주택에서 20년 넘게 거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던 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정비사업이 시작되면 1층 짜리 구주택이 고층 아파트로 변모하게 될텐데, 이럴 경우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사례 : 박대한씨가 거주하던 A주택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2022.5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음(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후 A주택은 B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박대한씨는 2022.6월 B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함
Q. 3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B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B조합원입주권 양도시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요?
A.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2022. 1. 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조합원입주권으로 봅니다.
-귀하의 경우 A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거주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며,
-B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이 없었으므로 비과세(실지거래가액 12억 초과분 제외)적용이 가능합니다.
*승계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제외
◆조합원 입주권 변경시기(국세청 공식 블로그 2022. 8. 24.)
구분 |
03.6.30.이전 |
03.7.1.∼05.5.30. |
05.5.31.이후 |
재건축사업 |
사업계획승인일 |
사업시행인가일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재개발사업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
소규모재건축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18.2.9.이후) |
||
자율주택정비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22.1.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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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
|||
소규모재개발사업 |
◆해석사례 1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2019.09.0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2.1.1. 전 취득분에 한함
◆해석사례 2 서면-2019-부동산-0737(2019.10.3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제4호의 각 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공식 블로그 2022. 8. 24.]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