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정해 사전총회 의결 후 변경계약 체결 후 대의원회 부결돼도 변경계약은 유효 167
한도 정해 총회 의결 후 변경계약 체결 후 대의원회 부결돼도 변경계약은 유효
재개발 조합총회에서 총액한도를 정한 후에 사전의결을 거쳐 용역비 증액을 의결을 한 이후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 이전에 용역비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후에 이루어진 대의원회에서 용역비 증액의 건이 이후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총회 결의에 따라 맺은 용역비 증액 변경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대법원은 한도를 명확히 하여 사전총회 의결을 거치면 별도의 대의원회 의결이 없더라도 변경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은 아래 판결을 참고하여 사전 총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다299211 판결 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 ·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구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533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총회에서 이 사건 의결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구 도시정비법상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의결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변경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의결이 이루어진 총회에서 배부된 안내책자에 기재된 제안사유에는 원고가 요청한 감리비 증액 내역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책자에는 원고의 증액요청 공문 및 변경계약서 초안이 첨부되어 있으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은 총회 의결사항이라는 내용의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및 피고 정관 제21조가 의결의 근거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총회에서 사회자는 원고의 감리비 증액요청 항목별 사유 및 증액요청 액수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준공 신청을 위하여는 감리비 증액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따라서 위 금액을 한도로 하는 총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2) 이처럼, 이 사건 의결을 위한 제안사유에는 이 사건 의결의 목적(감리 용역대금 증액), 내용(항목별 증액사유 및 증액금액)과 함께 원고가 증액을 요청한 감리 용역대금 1,184,330,000원을 최대한도로 하는 조합원의 부담 정도가 명시되어 있었고, 총회에서 그 내용이 모두 설명되기도 하였으므로, 조합원들은 이 사건 의결에 따라 원고 요청 금액인 1,184,330,000원을 최대한도로 하여 감리 용역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이를 승인하는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변경계약은, 이 사건 의결에서 정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리 용역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상 필요한 사전결의를 거친 유효한 계약이라 할 수 있다. (3) 이 사건 의결을 위한 제안사유에는 "실제 정산 시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각 항목별로 정밀 심의를 거쳐 꼭 지급하여야만 하는 금액만 지급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 승인 의결을 위한 제안사유의 기재에 불과하고, 그 문언상의 의미 또한 원고 요청금액 한도 내에서 이사회 및 대의원회가 실제 대금 지급 시 정밀한 '심의'를 거치겠다는 조합원들에 대한 안내사항으로 보이는바, 제안사유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이 사건 의결을 감리 용역대금 증액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대금액을 결정하려면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건부 내지 위임의결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 요청금액을 최대한도로 하는 감리 용역대금 증액 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이 사건 의결이 있었던 이상 피고가 내부적으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또한 원고 요청금액을 최대한도로 감리 용역대금 증액 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이 사건 의결에는 이미 그 증액된 예산을 사용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감리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에 별도의 대의원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의결이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여부 및 내용을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의 의결에 불과하고,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에 관한 대의원회의 결의도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는 구 도시정비법상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총회 의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