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정족수 부족해도 무조건 효력정지는 불가하다. 123
도시개발사업 대의원 정족수 부족해도 무조건 효력정지는 불가하다.
1. 사안의 개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조합에서 조합원들이 336명이다. 그렇다면 조합의 대의원회는 적어도 전체 조합원들 336명의 10분의 1 이상인 34명의 대의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중 대의원 김**가 사임하여 대의원이 33명인 상태에서 결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 조합원 중 1인이 대의원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조합의 경우 대의원회 결의사항을 곧바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결의할 예정이었다.
2. 사안의 해결
가처분 채무자에 대하여 본안 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행위 금지 등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는 그에 대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6. 4.자 2006마907 결정 등 참조),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며,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자 2005마972 결정 참조).
채무자의 조합원들이 336명인 이상 이 사건 대의원회는 적어도 전체 조합원들 336명의 10분의 1 이상인 34명의 대의원들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 중 대의원 김**가 사임한 이상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 사건 1·2 차 결의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결의 당시 각 안건이 대부분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다른 대의원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는 대의원 정족수 미달로 인한 하자를 조합원총회 결의 등으로 치유하거나 보완하는 절차를 마련해 둔 점 및 대의원 김**의 사임서가 제출된 시기, 이 사건 결의일자, 이 사건 대의원회 구성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대의원 1인의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중지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인천지방법원 2018. 11. 23. 2018카합10428 결정).
사안은 대의원회가 10분의 1 이상의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무조건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가 아니라, 대의원회의 결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향후 총회에서 보완이 가능한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환지수용보상 도시개발법]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