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금청산 협의체 및 집행에 공무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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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금청산 협의체 및 집행에 공무원 관여

서울시 현금청산 협의체 및 집행에 공무원 관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시행 2017.9.21.] [서울특별시조례 제6672호, 2017.9.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이주대책 협의부터 집행까지 이주 과정에 대한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함.

◇ 주요내용

○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시 현금청산 및 손실보상 금액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결과 등 협의 경과를 첨부토록 함

○ 구청장은 현금청산자 또는 세입자와 사업시행자간의 이주대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운영토록 하고, 시장은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함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 후의 원만한 이주 등을 위해 조합 등은 수용재결, 명도소송 및 인도집행 등에 관한 진행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인도집행 과정에 공무원을 입회토록 함

 

제25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작성방법) 사업시행자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5.>

3.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과 영 제50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명세 및 이에 대한 청산방법 작성 시, 42조의5에 따른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법 제77조의3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등 세입자 및 토지등소유자와 진행된 협의 경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의5(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 또는 법 제30조제4호에 따른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 현금 청산 및 손실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인을 호선한다.

1.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

④ 협의체 회의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한다.

1. 사업시행자

2. 법 제48조제5항, 영 제48조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 등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

3.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 받는 자

4. 법 제30조제4호에 따른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대상 세입자

5. 기타 구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주거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 등

2. 상가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액 등

3. 법 제47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 현금으로 청산 받는 금액(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금액) 등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2항에 따라 협의체가 3회 이상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법 제77조의3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협의체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5.]

 

제42조의6(이주관리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 법 제40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결과, 명도소송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집행법원에 인도집행을 신청하거나 집행일시 지정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도집행 과정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 제6408호, 201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4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착공신고를 완료한 구역은 제외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한 경우에는 제42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운영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구역 중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사전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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