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기존 용역회사와 추가계약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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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기존 용역회사와 추가계약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법무법인_강산 0 206

정비사업 기존 용역회사와 추가계약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1. 쟁점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에서 조합임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가 추가될 수 있는 점, 그 경우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처음 계약시에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까지 도시정비법 위반인지가 문제된다.

 

2. 도시정비법 위반 인정 판례

. 부산지법 2021. 9. 27. 선고 2021고정542 판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연구비 13,000만 원의 D 연구용역을 일반경쟁에 부치지 아니하고 조합의 건축설계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E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E’라고만 한다)와의 설계(2)변경용역(추가/변경)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에 포함시켜 E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조합이 E당초에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E가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채무)의 범위에 ‘D결과를 반영한 설계도면의 작성이 아닌 ‘D용역(혹은 D결과에 대한 보고서의 작성) 자체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 E는 설계회사로 자체적으로 D용역을 수행할 수 없어서 결국 이 사건 설계변경계약에 따른 D용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D용역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 G에 위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점 등을 들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였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3. 23. 선고 2022고정403 판결

기존계약과 피고인이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한 신규계약은 계약의 객체와 내용이 상이하고, 신규계약의 내용인 'K초등학교 설계용역''재해영향평가'는 각각 그 자체로서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계약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실체를 갖추고 있는 점, 그 결과 'K초등학교 설계용역'의 경우 종전 조합장에 의하여 다른 업체(O)와 별도의 설계용역계약이 추진되기도 하였던 점,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기존계약과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규계약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위 규정의 취지를 잠탈하고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규계약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하는 행위는 모두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도시정비법 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고단1959 판결)

(1) 공소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18. 12. 13.D 어린이집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입찰공고를 거쳐 공사업체로 E을 선정하여 공사금액 5,993,9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기간 연장 및 추가 공사(허가조건 및 도면 변경에 의한 추가공사, 정비기반공사, 내부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였던 피고인은 2019. 11. 2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위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던 E 담당자와 (1)허가조건 및 도면변경에 의한 추가공사 1,899,000,000, (2)정비기반공사 추가 12,600,000, 공사금액 합계 1,911,600,000원으로 하는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2) 1심 판단

이 사건 추가공사 도급계약은 기존의 어린이집 신축공사계약의 내용에 허가조건 및 설계도면변경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추가한 변경계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2, 3심 판단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290 판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6151 판결 <심불>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4230 판결).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과 관련 시행령은 명시적으로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의 변경'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요약

. 유죄 인정

기존계약서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추가할 경우, 기존 업체와 추가계약은 안되고 일반경쟁입찰 필요(벌금 80만원, 부산지법 2021. 9. 27. 선고 2021고정542 판결)

기존계약과 피고인이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한 신규계약은 계약의 객체와 내용이 상이하고, 신규계약의 내용인 'K초등학교 설계용역''재해영향평가'는 각각 그 자체로서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계약의 대상(벌금 300만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3. 23. 선고 2022고정403 판결)

. 무죄 판결

명시적으로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의 변경'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상태에서 확장은 죄형법정주의 위배, 이 사건 추가공사 도급계약은 기존의 어린이집 신축공사계약의 내용에 허가조건 및 설계도면변경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추가한 변경계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없음(무죄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고단1959 판결, 대법원 심불 확정)

 

[지정개발자 신탁방식 해설]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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