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학교개축비용 분담금 납부 관련
재건축조합이 서울시(교육지원청)에 학교 개축비용 분담금을 납부한 뒤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 상당액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체하는 분담금의 성격과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그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상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에 해당하여 이자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건축조합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는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서별 인가조건을 부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거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위법하
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4구합*****), 이 법원
은 2015. 6.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
울고등법원 2015누*****)은 2016. 3. 24. ‘이 사건 부서별 인가조건은 원고에게 이 사
건 가협약서에 기재된 학교 신ㆍ개축 비용 111억 원의 부담을 확정적으로 명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고, 강남구청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서별 인가조건을 부가하여 학교 신ㆍ개축 비용 111억 원의 부담을 명한 것이 재량권
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서별 인가조건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대법원
에서 2016. 7. 1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2015두*****)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
행 판결’이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2024구합596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