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의 허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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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의 허용여부

법무법인 강산 0 579

전자결의 허용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1. 10. 26.자 2021라5130 결정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2022.5.23. 신청취하로 확정>

 

부산고등법원은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8항은 재난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전자적 결의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봐야 하는 것이지, 위 조항을 근거로 현행 도시정비법이 전자적 결의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전자적 결의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예외적으로나마 허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여, 정관에 근거가 없는 경우 전자적 의결방법은 도시정비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방법임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이와 반대로 해석하는 하급심 판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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