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양신청이 가능한 경우 9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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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재분양신청이 가능한 경우 9

법무법인 강산 0 703

재분양신청이 가능한 경우

 

수원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구합75472 판결

 

도시정비법의 해석상 제72조제4항이 열거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재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재분양신청절차 사유를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 변경’으로 정한 것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사유를 예시적으로 언급한 것일 뿐 재분양신청사유 자체를 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이 조항은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것일 뿐 이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조항이 사업시행계획의 실질적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재분양절차를 불허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5572 판결

[1] 법령에 의하여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 조합원들 사이에 권리의 차등을 두는 내용의 총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효라고 보아야 하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 조합원의 권리 내용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조합 총회에서 다시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의하면서 그들의 권리 내용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주택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나 ‘조합의 비용부담’이 당초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제1항 제2호 및 제8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미 위와 같은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방법에 따라 의결된 ‘조합의 비용부담’ 등을 경미한 범위 내에서 수정하는 경우나 다른 안건에 관한 결의 등을 통하여 위 사항에 관하여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에 준하는 조합원의 총의가 확인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상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된다.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선임해임, 시공자선정 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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