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가 개의정족수 미달인 경우 총회 효력 4
이사회 결의가 개의정족수 미달인 경우 총회 효력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0679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등]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야 한다[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총회는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을 비롯하여 조합에 관한 여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2항). 그 소집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도시정비법 제24조 제6항). 그리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는데, 대의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총회의 전속의결사항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의결기관이다(도시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항). 한편 이사회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이 아니고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 사무를 분담하는 사무집행기관이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 개최하는 경우 총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조합장이 총회 소집 과정에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는, 총회 소집, 개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위반 내용, 이사회 의결에 존재하는 하자의 내용과 정도, 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대의원회 등 조합 내부 다른 기관의 사전심의나 의결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전체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기회나 의결권 행사 등에 미친 영향, 조합 내부의 기관으로 두고 있는 총회, 대의원회 등과 이사회의 관계 및 각 기관의 기능, 역할과 성격, 총회의 소집 주체, 목적과 경위 및 총회 참석 조합원들의 결의 과정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소외 8을 이사로 볼 수 없음에 따라 피고의 2017. 11. 12.자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2017. 10. 20.자 이사회 결의가 개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임시총회 개최 및 안건에 대하여는 대의원회에서 별도의 결의를 거친 점, 그 후 예정대로 개최된 2017. 11. 12.자 임시총회에서 과반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 1 등 8인을 비롯한 임원들의 임기 연장 안건에 관하여 총회 참석 조합원들 대다수가 찬성하는 내용의 이 사건 연임 결의를 한 점, 이사회 결의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하자가 전체 조합원들의 위 임시총회 참여기회나 의결권 행사 등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 내부의 기관으로 두고 있는 총회, 대의원회와 이사회의 관계 및 각 기관의 기능, 역할과 성격, 2017. 11. 12.자 임시총회의 소집 주체, 목적과 경위 및 그 결의 과정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이사회 결의의 하자는 피고의 2017. 11. 12.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연임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2017. 10. 20.자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총회 소집 결의’는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정관에서 정한 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하여 소집, 개최된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연임 결의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조합 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로 인한 총회 결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선임해임, 시공자선정 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