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입주권양도와 비과세 여부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사례 : 김국세씨가 거주하던 A주택은 재개발사업으로 2022.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음(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A주택은 B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김국세씨는 2022.6월 B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함
Q. 4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이 재개발사업에 따라 B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B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A. 귀하의 경우 A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거주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며,
-B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 분양권 등이 없었으므로 비과세(실지거래가액 12억 초과분 제외)적용이 가능합니다.
*승계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제외
◆조합원입주권의 정의(소득법 제88조제9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①재건축사업 또는 ②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③자율주택정비사업, ④가로주택정비사업, ⑤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⑥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포함)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 요건
○기존주택은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것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없을 것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경매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
출처 : [국세청 공식 블로그 2022. 8. 22.]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