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도 임원 해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판례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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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20:54
조합장도 임원 해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25.자 2022카합69 결정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의 특별규정이므로, 조합장은 조합임원을 해임하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할 경우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①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전문에서 ‘해임한다’나 ‘해임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지 않고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② 위 조항의 취지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만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총회 소집요건을 완화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의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의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장 아닌 자에게도 총회 소집권한을 부여하는 것일 뿐 조합장의 총회 소집권한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조합장이 임원 해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한다.
[재건축재개발 총회진행, 임원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