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 당시 동의율을 갖추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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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당시 동의율을 갖추어야 하는지

법무법인 강산 0 655

창립총회 당시 동의율을 갖추어야 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20. 9. 16. 선고 2019누53763 판결

<대법원 2021. 1. 14. 심리불속행기각 2020두50546 판결>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의율 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갖추면 충분하고, 창립총회 당시에는 위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규정된 동의율 요건을 갖춘 후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동의율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1437 판결을 들어, 창립총회 당시에는 동의율 요건 충족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동의율 요건에 관하여 ‘동의율은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 방지 및 행정청의 행정력 소모 등을 고려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후 인가처분까지의 기간 사이에 이루어진 동의의 철회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전에 이루어지는 창립총회 당시의 동의율 요건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당시에도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의율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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