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합의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 28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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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17:34
명도합의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
서울행정법원 2021. 7. 9. 선고 2020구합4543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가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후에도 그 소유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다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이주관리 용역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부동산을 명도한 경우, 그 합의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