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기간 도과 즉시 실효되는 것은 아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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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기간 도과 즉시 실효되는 것은 아님 27

법무법인 강산 0 617

사업시행기간 도과 즉시 실효되는 것은 아님

수용재결신청 부작위위법확인청구

 

서울행정법원 2021. 6. 25. 선고 2020구합68769 판결

사업시행기간 종기 이후에 재차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었던 경우, 그 사이 영업을 시작한 원고의 재결신청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기간의 도과가 그 즉시 그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됨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후적 기간연장의 변경인가가 있었다고 하여,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정해지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범위가 그 변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확장되어’ 설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었던 자가 토지수용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는 경우와는 그 궤를 전혀 달리한다. 후자의 경우는 종전부터 수용대상성이 인정되던 사람에 관한 것으로서 그 보상의 기준시점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될 여지가 있을 뿐이지만, 애초에 수용 및 보상 대상 자체도 될 수 없었던 사람에 대하여 종전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사람까지 새롭게 보상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고 그 이전에 정해졌던 법률관계가 모두 무효로 돌아가게 된다면 정비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관계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에 있어서 사업시행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장차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기간을 의미할 뿐이고,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어 기존 권리관계의 기초로 삼았던 기준일인 사업인정의 고시일이 새롭게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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