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전 수용재결은 적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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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전 수용재결은 적법 23

법무법인 강산 0 619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전 수용재결은 적법

 

재개발사업의 분양미신청자(원고)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에 한 수용재결 신청과 그에 따른 수용재결은 위법하지 않다(서울행정법원 2021. 5. 21. 선고 2020구합69083 판결 수용재결취소).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금 아는만큼 더 받는다]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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