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전 수용재결은 적법 23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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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15:21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전 수용재결은 적법
재개발사업의 분양미신청자(원고)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에 한 수용재결 신청과 그에 따른 수용재결은 위법하지 않다(서울행정법원 2021. 5. 21. 선고 2020구합69083 판결 수용재결취소).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금 아는만큼 더 받는다]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