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사업에서 협력업체(변호사, 법무사, 세무사)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만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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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사업에서 협력업체(변호사, 법무사, 세무사)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만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무법인 강산 0 419

리모델링사업에서 협력업체(변호사, 법무사, 세무사)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만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시공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법 제66조제3항, 제4항).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2회 이상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자의 수가 해당 경쟁입찰의 방법에서 정하는 최저 입찰자 수에 미달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 설계자, 정비회사

 

규약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된다. 규약을 제정할 때 경쟁입찰로 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3. 기타 협력업체

 

➀총회에서 선정하거나, ➁예산안에 용역계약예산이 반영되어 있거나, 총회에서 계약의 목적 및 내용, 부담의 한도를 정하여 대의원회로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의원회에서 선정한다.

 

경쟁입찰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실무상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을 의식하여 ‘우리는 투명하게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한다.’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규약에 모든 협력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곳이 많으나, 이는 다른 측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무늬만 경쟁입찰(사실상 대부분은 들러리를 내 세워 경쟁하는 시늉만 내므로 수의계약과 같다)이 아닌 진짜 경쟁입찰을 할 경우 일단 저가로 입찰하고 나중에 보수를 증액해 달라는 분쟁이 생기는 경우, 아무런 경험이 없는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의 경우는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경험이 전무한 업체가 선정될 경우 조합이 인식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게 된다. 나아가 전문직의 경우는 후일 보수를 증액해 줄 수밖에 없다. 또한 경쟁입찰로 선정된 전문직은 소위 충성심(?)에서도 차이가 날 것이다. 특히 전문직에 대해 경쟁입찰을 하는 것은 병이 걸려 아픈데 최고의 의사를 선정하지 않고 저가 입찰로 경쟁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선택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규약에는 저자제시안 제13조처럼 경쟁입찰을 언급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것을 권한다. 단지 조합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경쟁입찰은 괜시리 불필요한 돈만 지출하고,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우리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한다]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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