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응방법
재개발재건축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응방법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2002446 판결 [낙찰자 무효 확인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실시한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및 그에 기한 계약을 무효라고 해석하기 위한 기준]
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입찰에 터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나, 나아가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이행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낙찰자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2다50057 판결 참조).
입찰절차에 기한 계약은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일반 사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과 다를 바 없으므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입찰을 시행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입찰에 적합한 기준을 합목적적으로 설정하거나 그 기준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 일정한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고, 입찰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해 입찰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