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에 대한 동·호수 배정 우선권 부여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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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에 대한 동·호수 배정 우선권 부여의 적법 여부

법무법인 강산 0 529

서울행정법원은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된 조합 임원에 대해 그 보상으로 동․호수에 대한 우선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관을 개정한 경우 그 정관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시행한 동호수 추첨은 유효하다고 한다(서울행정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구합78920 판결).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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