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무상양수도는 공공시설에 한정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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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무상양수도는 공공시설에 한정되지 않는

법무법인 강산 0 293

산업단지 무상양수도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8. 24. 선고 202213993 판결(확정) [인천 민사 제2]

사안 개요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대한민국)에게 위 토지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었음을 이유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5(이하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양도할 것을 요구하였음. 피고는 위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양도를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쟁점

-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이용현황이공공시설인 재산으로 제한되는지(소극)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적극)

 

판단

-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한 재산의 범위는 공공시설로 제한되지 아니함.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무상양도 대상을 용도폐지되는 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 공공시설인 재산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고, 이를 공공시설로 축소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무상양도 대상을 공공시설등으로 제한한 택지개발촉진법 등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은 무상양도 대상을 재산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산업단지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임.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국가의 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는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민간사업시행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 본문은 강행규정임. 판례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폐지되는 국가 소유 정비시설의 무상양도에 관해 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음. 이 사건 조항 역시 위 도시정비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보전하고 사업시행자와 국가 사이의 권리관계를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판례 법리가 적용됨. 이 사건 조항은 규정 형태를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관리청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원고일부승)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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