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구역 추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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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구역 추가 방법

법무법인 강산 0 574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구역 추가 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7. 선고 2021가합520033 판결 [총회결의 무효확인] 확정

. 사업구역 추가 및 2021. 1. 23. 임시총회

1) 피고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위 사업시행구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 서초구 J, K 소재 L빌라 거주 주민들 중 일부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참여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아래와 같이 서울 서초구 J, K 및 원고 소유인 D(이하 '이 사건 추가구역'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에 추가로 편입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21. 1. 23. 조합원 50명 중 41명이 참석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2021. 1. 6. M 주식회사3)와 사이에 체결한 공동사업시행계약을 승인하는 '공동사업시행자 계약() 승인의 건'(1), 위와 같이 이 사건 추가구역이 사업시행구역으로 새롭게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을 서울 서초구 E 14필지 총 3,107.7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의 건'(2)을 각 조합원 40명의 찬성으로 결의하였다.

. 2021. 3. 19.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

피고는 2021. 3. 19. 위 사업시행구역 변경으로 추가된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 조합원 65명 중 55명이 참석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49명의 찬성으로 2021. 1. 23.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서울 서초구 E 14필지 총 3,107.7에서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결의의 건'(1), 조합원 42명의 찬성으로 기존에 선임된 조합의 임원을 승계하는 '조합 등기임원[조합장·이사·감사] 승계의 건'(3), 조합원 43명의 찬성으로 기존에 M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동사업시행계약을 승계하는 '공동사업시행자 계약 승계의 건'(4)을 결의하였다(이 중 제3, 4호에 안건에 관한 결의를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 조합설립변경인가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 후 조합원 65명 중 61명의 동의를 받아 서초구청에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이 사건 추가구역을 포함한 서울 서초구 E 14필지 총 3,107.7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2021. 6. 25.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4. 판단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구역을 변경할 경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 총회에서 이 사건 추가구역을 편입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구역을 변경하는 결의를 거친 다음 이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구역을 확장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규모주택정비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구역 지정절차 없이 조합설립인가만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히 도입된 것이고, 이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구역 지정 및 변경절차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인 피고로서는 조합원들의 이익과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업시행구역 변경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시행구역 변경을 위해서 반드시 새로운 조합을 다시 설립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도입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변경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할관청인 서초구청에 그 절차에 관해 문의하였고, 서초구청 담당자로부터 '조합해산 후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방안''조합을 유지한 채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업시행구역 변경을 의결한 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는 방안' 중 어느 것을 택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뒤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족수를 충족한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추가구역을 편입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구역을 변경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4).

3) 위에서 살펴본 사정에 따르면,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확장·변경 후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하고, 따라서 피고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 제3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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