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기간 개시일 변경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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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20:23
이주기간 개시일 변경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26023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2. 3. 29. 선고 2001나59851 판결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조합원총회 결의사항은 재건축조합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나,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이나 재건축조합원은 재건축조합대표자가 한 대표권제한규정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참조).
이 사건 본계약에서 이주기간 개시일을 변경한 것은 가계약상의 사업계획승인일 보다 앞당기기 위한 것이어서 앞서 본 대로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그 사항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못하였던 나머지 무효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한 원심의 인정 ·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은 없다.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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