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이주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례
미리 이주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9. 18. 선고 2007나7250 판결 [손해배상(기)]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주개시일을 리모델링에 대한 행위허가의 요건 충족 후로 정하게 되면 조합원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이 사건에서처럼 행위허가의 요건 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이주를 완료하기 위하여 이주개시일을 그보다 이전으로 정한다면, 통상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절차에 비추어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자신이 이주해야 할 의무의 이행시기를 행위허가의 요건이 충족된 때로부터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를 하여야 한다면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조합측이 공고한 이주기간 안에 이주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조합원이 리모델링 사업의 행위허가 요건 충족 이전에 미리 이주하는 것은 적어도 조합원으로 하여금 대체주거의 거주기간을 길게 하여,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할 기간을 길게 하는 것임이 명백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26023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법리상 리모델링에 대한 행위허가 요건이 충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2005. 4. 말까지 이주하라고 공고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조합원들의 대체주거의 거주기간을 길게 하는 것임은 피고로서는 예견가능하다 할 것이고, 피고 조합의 이주 공고문상 이주지연에 따른 손해발생시 피고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 발생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주공고 당시의 착공 예정일로부터 실제 착공일까지의 지연된 기간인 7개월 전부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일실 임대료 수입 105만 원(= 15만 원 × 7개월) 및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 40만 원(≒ 3,500만 원 × 연 2% × 1/12 × 7개월)의 합계 14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 선정 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