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관련 법 및 조례 개정 내용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관련 법 및 조례 개정 내용
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48호, 2023. 12. 26.,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 제29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제7항까지 및 제10항"으로 한다.
⑧ 조합은 제4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이나 시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3. 12. 29.] [서울특별시조례 제9052호, 2023. 12. 29.,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요건이 총회 의결 절차를 복잡하게 하여 시공자 선정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공지원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은 삭제하여 시공자 선정 시기 및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각종 용역업체 선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법적 분쟁에 따른 사업지연이 우려되므로,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시공자 선정 등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공자 등의 선정기준 중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삭제함(제77조제1항)
○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이 아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등의 사업방식에서 시공자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적용하도록 함(제77조제8항 신설)
3. 개정내용
○ 조례 제77조(시공자 등의 선정기준) ① 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③ 삭제 <2023.3.27>
④ 삭제 <2023.3.27>
⑤ 삭제 <2023.3.27>
⑥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ㆍ시공자 및 법 제118조제7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 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시장은 제75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6항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3.3.27.>
⑧ 시장은 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ㆍ시공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