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관련 법 및 조례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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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관련 법 및 조례 개정 내용

법무법인 강산 0 346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관련 법 및 조례 개정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48, 2023. 12. 26.,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 제29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종전의 제9) "8항까지의 규정""7항까지 및 제10"으로 한다.

조합은 제4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이나 시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3. 12. 29.] [서울특별시조례 제9052, 2023. 12. 29.,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요건이 총회 의결 절차를 복잡하게 하여 시공자 선정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공지원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은 삭제하여 시공자 선정 시기 및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각종 용역업체 선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법적 분쟁에 따른 사업지연이 우려되므로,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시공자 선정 등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공자 등의 선정기준 중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삭제함(77조제1)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이 아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등의 사업방식에서 시공자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적용하도록 함(77조제8항 신설)

 

3. 개정내용

 

조례 제77(시공자 등의 선정기준) 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2023.12.29.>

1항에 따라 조합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삭제 <2023.3.27>

삭제 <2023.3.27>

삭제 <2023.3.27>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ㆍ시공자 및 법 제118조제7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 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75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6항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3.3.27.>

시장은 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ㆍ시공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제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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