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 청산금 징수·교부대상자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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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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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청산금 징수·교부대상자
환지처분 공지 당시의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이다.
청산금에 대한 징수·교부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지 당시의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라고 할 것입니다. 관계당사자 사이에 청산금징수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청산금부과처분의 대상은 위 소유자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9923 판결). 환지처분에 의한 환지청산금 지급의무는 환지처분 공고당시의 환지된 토지소유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누10 판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지자체와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졸저 “환지·수용보상 도시개발법” 책(도서출판 채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