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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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아니다.

법무법인 강산 0 3529

도시개발법은 공공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법 제2조제2항).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66조의 ‘공공시설’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따라서 학교용지, 사립유치원은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구고등법원은 학교용지에 대해,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丙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법 제62조 제6항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용지는 성격상 체비지에 해당하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유상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환지처분 이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별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乙 조합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토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따라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甲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2015. 11. 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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