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 임원 해임총회 시 의사정족수 문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2016-12-28 14:05:41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국·공유지의 소유자가 조합의 임원해임총회 개최 시에 조합원수에 포함되는지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임원 해임 총회 개최 시에 조합원수에 포함해도 되는지
2. 회신내용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하신 재산관리청인 토지등소유자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하신 토지등소유자가 동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조합원 수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제외여부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자료 및 소유권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