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사업계획승인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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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사업계획승인의 효력발생시기

법무법인 강산 0 441

주택법 사업계획승인의 효력발생시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약칭: 행정업무규정, 구 사무관리규정 )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8, 2024. 5. 21., 타법개정]

2(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57231 판결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의 사무관리에 적용되는 구 사무관리규정(2011.12.21.대통령령 제23383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8조 제2항 단서는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2012.1.26.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항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로 국토해양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등을 정하고, 16조 제6항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정하는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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