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정안 주요내용(국토부와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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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정안 주요내용(국토부와 비교하여)

법무법인 강산 0 688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정 주요 내용(국토부안과 비교)

 

1. 적용범위

 

□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개정(2024. 3. 15.) 및 동 기준을 공공지원 대상사업 뿐 아니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등이 시행하는 사업에도 적용토록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는 등 시공자 선정 및 공사계약 관련 제도를 개선함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일부 조항 변경 및 추가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요구(국토부는 품질사양서) (2조제11)

검증기관에 한국부동산원외에 SH공사 추가 (2조제12)

실착공일 국토부는 협의, 서울시는 이주가 완료된 날로부터 00일 이내” (7조제2)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 의무화, 최종 검증은 입주 1년 전에 착수 (8조의2)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 (22조의44)

지질상태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명확히 규정(상이 발견시 즉시 보고 0일 이내에 금액조정 증빙서류 제출, 공사지연시 수정예정공정표 제출) (25)

⑦ ★증액계약의 사전신고 (26조의2)

- 증액 요청하려면 공공지원자에게 신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⑧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분쟁발생 시 (47조제3, 4)

- 국토부 제47조제3(공사중단 조항)은 오히려 조합에 너무도 불리함, 최고 독소조항임

- 착공지연 및 공사 중단 봉쇄

조합이나 시공자는 공공지원자에게 조정신청 가능, 코디네이터 파견 등 (60조제4)

 

2. 주요 내용

 

(1) 조합임원 연대보증 폐지

구 계약서에는 첫페이지 개요 뒷부분에 조합임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삭제

 

(2) 시공자가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공사비도 시공자 부담 명시 (6조제3항제18)

과거에는 입찰제안서에 기재한 후에 계약서에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시공자들이 부담 안함, 이러한 폐단을 근절

입찰제안서도 계약의 일부임을 간접적으로 표현

 

(3) 입찰방법 (6)

시공자 선정에 앞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5조에 따른 기본설계도면에 준하는 설계도면을 준비하고, 내역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 ②총액입찰 후 선정된 시공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입찰유의서에 시공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00일 내 산출내역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함을 명시해야 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4) 공사비 검증 (8조의2) (서울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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