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사전심의 없이 총회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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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사전심의 없이 총회 가능여부

법무법인 강산 0 3082

대의원회 사전심의 없이 총회 가능여부

 

1. 문제의 제기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는 총회보다도 대의원회 의결이 어렵다는 말이 있다. 즉, 반드시 대의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의결을 하여 대의원회에서 통과되어야만 총회에 상정할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2. 하급심 판결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채무자 조합의 정관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 심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규정은 총회에서의 결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의원회에 총회 부의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대의원회의 권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임시총회에 상정되는 각 안건은 결국 채무자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각 안건에 관하여 대의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유가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바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5. 18. 2012카합359 결정(확정, 인덕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도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해 대의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았어도 총회 개최가 가능하다. 총회에서 의결하면 그만인 것이다”(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 5. 23. 결정 2013카합55 목련3단지리모델링조합), 서울동부지방법원도 ‘정관에 대의원회에서 사전심의 하지 않고 총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고, 관계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원 총회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안건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다른 규정도 없고,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대의원회가 사전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대의원회의 사전심의가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총회의결이 무효는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도 2015. 1. 21.자 2014카합10149 결정).

 

3. 문제의 해결

 

대의원회는 총회 부의 안건을 사전에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대의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 총회결의 무효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표준정관 제20조제6항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 대의원회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실무적으로 관리처분 총회의 경우 미리 모든 자료를 대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되나, 대의원회의 사전심의는 어느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것이지 그 내용까지 모두 사전에 심사를 하여 실질적인 의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조합운영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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