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에 대한 청산환급금 지급시기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에 대한 청산환급금 지급시기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한 경우 종전가격과 종후가격을 비교하여 남는 금액, 즉 청산환급금의 지급시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재산이 많은 분들이 꼭 읽어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의 종전가격은 100억원인데, 갑이 받을 아파트 가격은 10억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갑은 90억원을 조합으로부터 환급받아야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청산환급금 지급시기에 대해 이전고시 후이고, 그 이후 년 5%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다(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나105132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70668 판결호 확정). 물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지만(법 제89조제2항), 조합이 굳이 미리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청산금에 관한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서 행정소송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분양계약서에서 수분양자인 甲의 분양대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납부책임과 금액만을 규정하고 분양자이자 매도인인 乙 주식회사 등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사안에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납입 지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조항이 당연히 매도인에게도 적용되어 동일한 내용의 지체상금 조항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으므로, 甲은 乙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乙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만을 민법 제393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590 판결). 즉, 지연손해금 비율은 매수인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이를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청산금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5%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수와 지급이 균형 있게 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청산금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